퇴직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나아가 지급규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i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뜻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1. 퇴직금제도 : 퇴직i근로자에게 계속 근무기간 일년에 대하여 301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간)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 지급규정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1년 이상 근무
: 계속 근무 기간이 일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
※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다시 근무를 시작1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 해볼 수 있습니다.
2)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일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일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 가능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 근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
4) 위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임시직, 파견직 모두 퇴직금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간을 연장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제재사항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1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1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1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IRP 이전 예외사유 : 아래 경우에는 1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삼천만원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극한 경우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계산기
다음 포스팅은 퇴직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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